728x90 주거급여1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생계급여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계산 방법, 그리고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 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 2024.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