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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생계급여 신청 자격, 신청 방법

by 굿모닝 굿데이~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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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계산 방법, 그리고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생계급여 제목 이미지>

 신청자격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 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1)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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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이미지>

신청 시 제출서류

  •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2소득·재산신고서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는 서류
  •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융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5통장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주민센터나 구청의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소득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지원절차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2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3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 원 ×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

선정기준

  • 1「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2「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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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 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 원 = 소득인정액(80만 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 원 지원

주거급여 계산방법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가구원 수,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거비용: 실제 지출한 주거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계산기

주거급여 계산기는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가구원 수를 입력하면 예상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결론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또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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