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계산 방법, 그리고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 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1)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 (원/월)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2소득·재산신고서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는 서류
-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융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5통장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주민센터나 구청의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소득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2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3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 원 ×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 |
선정기준
- 1「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2「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 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 원 = 소득인정액(80만 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 원 지원
주거급여 계산방법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가구원 수,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거비용: 실제 지출한 주거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계산기
주거급여 계산기는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가구원 수를 입력하면 예상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결론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또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