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크리에이터, 블로거로 활동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업종코드 선택입니다.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유튜버 크리에이터 업종코드 종류
크게 두 가지 업종코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특징: 직원 없이 혼자 작업하며, 별도의 사무실이나 스튜디오 없이 주로 집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장점: 세금 계산이 간편하고,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특징: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무실이나 스튜디오를 임대하여 전문적인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장점: 다양한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할까요?
- 혼자 작업하고, 별도의 시설 없이 활동하는 경우: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임대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유튜버 업종코드 비교표>
구분 | 업종코드 | 특징 | 장단점 |
1인 미디어 창작자 | 940306 | 혼자 작업, 별도 시설 없음 |
세금 계산 간편, 낮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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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921505 | 직원 고용, 별도 시설 있음 |
다양한 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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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크리에이터 업종코드 종류
업종코드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 현재 활동 방식: 혼자 작업하는지, 팀으로 작업하는지, 별도의 시설을 이용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미래 계획: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 정확한 상황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하기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업종코드 종류
사업자등록 방법
1. 관할 세무서 방문: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2. 홈택스 이용: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공인, 금융인증서 있으시면 등록, 없을 시 간편 인증 네이버, 카카오톡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 카카오톡을 선택 본인인증 정보입력, 전체동의 후 인증요청을 합니다.
- 휴대폰 카카오톡 지갑으로 홈택스에서 인증 요청 안내 메시지가 옵니다. 인증하기 클릭, "카카오 인증서로 인증합니다"로 이동됩니다. 필수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에 체크한 후 인증하기를 누릅니다.
-비밀번호 6자를 누르시면 인증되었습니다.
-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인증요청을 클릭하시면 다 되었습니다.
- 업종목록에서 업종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 업종코드목록조회에서 업종코드를 입력합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업종을 할 경우 940306를 입력합니다.
- 입력 후 업종코드목록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선택을 클릭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창이 뜹니다. 분류코드 2가지로 나뉩니다. 산업분류명과 보기내용을 읽어 보시고 선택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명이 나옵니다.
- 59111를 선택 해보았습니다. 유튜버, BJ, 크리에이터에 해당합니다.
- 해당되는 부분에 선택하고 업종등록, 사업자신청서 저장 후 등록 하면 됩니다.
추가정보
- 세금 신고: 사업자등록 후에는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경비 처리: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장비 구입비, 통신비, 콘텐츠 제작 비용 등)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 관련 궁금증 해결
Q. 유튜브 수익이 얼마 이상일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사업으로 인식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익 규모: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활동 규모: 단순히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넘어서 광고 계약, 협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사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사업자등록 후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Q. 1인 유투버도 세금을 낮풀 방법이 있을까요?
네, 1인 유튜버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튜버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메이컵분야는 화장품, 화장 도구, 의상 등의 구입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 먹방콘텐츠는 식품구입비용, 건강유지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인 유튜버가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
- 정확한 소득 신고: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합니다.
- 경비 처리: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은 모두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비 구입비 (카메라, 컴퓨터 등)
-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편집 프로그램 등)
- 통신비 (인터넷, 휴대폰 요금)
- 사무용품비
- 임대료 (사무실, 스튜디오)
- 교통비
- 콘텐츠 제작 비용 (촬영, 편집, 음원 구매 등)
- 교육비 (콘텐츠 제작 관련 교육)
- 세액공제 활용: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일히 영수증을 챙기기 번거로우시다면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고, 사업적으로 지출하실 때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Q. 세무사와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세무사회 홈페이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세무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지인 소개: 주변에 세무사와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소개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세무 상담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소득 관련 증빙자료 (통장 거래내역, 광고 계약서 등)
- 지출 관련 증빙자료 (영수증, 계산서 등)
- 사업과 관련된 기타 서류
세무 상담 시 주의할 점
- 정확한 정보 제공: 세무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의견 청취: 여러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내용 확인: 세무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https://www.kacpta.or.kr/
마무리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