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더욱 긴 휴가 기간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2배 확대, 다태아 출산 시에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시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여 미숙아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기존 미사용 휴가 활용 가능: 이미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는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의미
-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여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 출산 가정 지원 강화: 미숙아 출산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육아 부담을 줄여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변경점 비교표
변경 전 | 변경 후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단태아), 15일 (다태아)
|
미숙아 출산휴가 | 90일 |
기존 미사용 휴가 | 사용 불가 |
다태아 출산 시 추가 휴가 및 출산휴가 기간 급여에 대한 궁금증 해결
Q. 다태아 출산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휴가는 얼마인가요?
A.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일반적으로 단태아를 출산했을 때보다 더 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소속 기관의 내규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태아보다 추가로 1개월의 출산휴가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유급 휴가 기간: 출산휴가 초기 일정 기간 동안은 유급 휴가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소속 기관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습니다.
- 무급 휴가 기간: 유급 휴가 기간이 끝나면 무급 휴가로 전환됩니다.
- 고용보험 수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은 소속 기관의 내규,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출산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고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보험 혜택 또한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소득이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 회사에 신청: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접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납부예외 기간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중단되므로, 노령연금 수급 시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신청 기간은 출산휴가 기간과 동일하며, 월 중에 출산휴가를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됩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이전 직위로 복귀할 수 있나요?
A.. 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후에는 이전 직위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고용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후에는 이전 직위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에 복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다만, 회사의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직위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무를 중단하는 제도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기업: 일부 기업에서는 출산휴가 종료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둘째 자녀 출산: 육아휴직 중에 둘째 자녀를 임신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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